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발표하면서 초과이익 공유제 등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신청 기업은 이날부터 의향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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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과이익 공유제다. 1억5000만달러(약 1990억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현금흐름 혹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규모보다 많을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일부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상무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재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일정 기준의 초과이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한국 회사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국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정책을 공식 발표한 명목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다.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데 이를 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상무부는 아울러 지원금을 배당금 지급 혹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 역시 담았다.
상무부는 아울러 사업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반도체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를 위해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률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 등의 규제를 통과할 수 있을 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경제적 약자 채용 △공장 직원에 보육 서비스 제공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