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1·2심 실형받은 김관진 前국방장관…대법원 판단은

MB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 댓글 공작 지시 혐의
27일 오전, 대법원 선고…1심 '징역 2년6월'·2심 '2년4월'
  • 등록 2022-10-27 오전 6:00:00

    수정 2022-10-27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대선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2년 6월을, 2심은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를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형을 감형했다.

임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두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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