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엄정대응 주문에…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

내년 1월까지 '깡통전세' 등 불법 단속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주거권 침해·회복 힘든 악성범죄 규정
경찰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 원칙"
  • 등록 2022-07-24 오전 9:00:00

    수정 2022-07-24 오후 9:41:5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도 수사 차·부장을 팀장으로 자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단속 중점 대상으로 총 7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세와 관련한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7건(157명 검거)이었던 전세사기는 작년 187건(243명 검거)으로 92.8% 급증했다.

실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무자본·갭투자’ 사건이다. 서울에서 이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으로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했다.

‘대학생 원룸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다. 전북 익산에서 피의자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으로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44억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토부와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고,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해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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