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기소

금융지주 임원 자녀 8명에 특혜, '업무방해' 혐의
前 인사팀장도 재판行…부사장은 약식기소
  • 등록 2022-01-02 오전 9:00:00

    수정 2022-01-02 오후 8:53:5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2018년 논란이 됐던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 전 대표와 전 신한카드 인사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원자 1명에 관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전 신한카드 부사장 B씨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 전 대표와 A씨는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대상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서 미달됐거나 1차 혹은 2차 면접 접수가 합격권이 아니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부정 통과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애초 다른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과 마찬가지로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이첩 받아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겼다. 이중 조 회장은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피의자 주거지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수사를 넘겨 받은 중앙지검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판결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위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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