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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원자 1명에 관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전 신한카드 부사장 B씨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 전 대표와 A씨는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피의자 주거지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수사를 넘겨 받은 중앙지검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판결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위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