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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된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전금법 개정안) 논의 일정이 연말까지 잡힌 게 없다”며 “내년에야 추가적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12월 국회는 예산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법안 심의에 주력한다.
대표적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지난달 초 이를 기초로 내용을 보완한 같은 당 김병욱 의원 안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애초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모태로 한 사실상의 ‘청부입법’으로 정부 의견이 대폭 반영된 법안이다.
김병욱 의원 안은 이런 금융권 반발을 의식한 듯 종합지급결제업자 제도를 디지털금융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다만 이는 도입 여부 자체가 아니라 시행 시기만을 정하는 절차다. 아직 참여주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운영되는 디지털금융협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당국, 금융사, 빅테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 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추후 국회 일정에 따라 전금법 개정안 투쟁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돼 기존 금융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결국 전금법 개정안도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1차 격전장으로 꼽히며 유야무야 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처럼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당초 지난 10월에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업권 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출범을 위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큰 선거인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언제 법안 논의에 나서는 시점을 합의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