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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금 종부세법은 재산권 본질을 건드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형해화(허울만 남기는 것)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부세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본질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단한 2008년 현재 판단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7.2%다. 14년이면 정부가 세금으로 (집을) 다 가져간다”며 “보통 사람이 14년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느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이 대표는 현행 종부세가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동명의로 집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종부세로 7000만원을 부과받은 부부 예를 들었다. 이 부부는 각자 2주택자로 집계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게 됐다. 이 부부가 이혼해 집을 한 채씩 나눠 가지면 700만원까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11억원)도 다주택 가구(6억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그는 “차별 과세 때문에 이혼까지 야기하는 건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혼인권 본질을 침해하고 말소하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향한 이 대표의 이런 지적은 다주택자에겐 보유세를 중과한다는 종부세 기본 취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는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종부세는 다주택자 응징법”이라며 “휴양 등 이유로 집을 여러 채 가질 수도 있다. 집을 한 채만 가져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이 대표 자신이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그는 갖고 있던 집 한 채를 팔려 했지만 전세를 주고 있던 탓에 처분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올해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대표는 “위헌 심판 청구 비용이 수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개인으로선 종부세를 내고 마는 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종부세만은 꼭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