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이 2억5674만㎡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국토 넓이의 0.2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말 조사(2억5335만㎡)와 비교하면 보유 면적이 1.3% 증가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지난해 말 31조4962억원에서 올 상반기 31조6906억원으로 0.6%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한국계 외국인 소유 토지 증가가 두드러졌다. 기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인 부모가 외국 국적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한 규모가 462만㎡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과 올 상반기 사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39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외국 법인 보유 토지는 줄어든 셈이다.
국내 시·도 중엔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4664만㎡)가 가장 넓었고 이어 전남(3895만㎡)과 경북(3556만㎡), 강원(2387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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