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장사들은 ‘중요 정보’를 당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의 영업과 생산활동 등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 주가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사유 발생일 당일 공시토록 규정해놨습니다. 상장사가 계약을 체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인 ‘단일판매와 공급계약’은 생산활동뿐만이 아니라 주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당연히 공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공시 의무가 있을까요?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의 10% 이상의 계약이라면 의무적으로 공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에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조금 더 큰 법인이라면 해당 비율은 5%로 조금 더 깐깐해집니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과 비교해봤을 때 10% 이상이라면 무조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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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뿐만이 아니라 상장사들은 자율적으로 공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제이티(089790)가 낸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관련 공시는 금액은 약 22억원 규모로 금액만 보면 제이엘케이보다 큰 계약이지만, 이는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5.20%에 그쳐 의무 공시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시의 제목 뒤에도 ‘자율 공시’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줄줄이’ 공시를 하나로 묶어 내는 것도 규정상 가능합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동일인과 다수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일단 원칙은 ‘계약 건별 공시’이나,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합산 후 공시의무비율을 계산, 하나의 공시로 묶어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장사와 한국거래소의 공시 담당자 간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조언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볼 때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계약 금액과 기간 등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해당 공시의 ‘계약 내역’ 칸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단순히 금액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최근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단기간 공급이 완료돼 빠르게 매출에 반영되는 계약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시 의무를 소홀히한 만큼 제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 당일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장사는 ‘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에도 ‘공시 번복’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단순히 해당 공시를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대신 공시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더욱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 그 이상의 정보를 볼 수 있다면 투자자로서 향후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