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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사모펀드는 벤처기업 등 성장성은 있지만 위험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원 중 하나란 장점이 있다”며 “이 기능을 살리면서 개인 투자자 피해 등을 줄이는 방법은 수탁사와 판매사에 펀드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최초 판매할 펀드를 고르는 과정인 판매사선에서 위험성이 있는 상품은 배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와 특별경제가중처벌까지 적용해도 죄가 추가될 때 형량이 반감되는 등으로 짧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수백년의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실제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펀드매니저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는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650억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지난 2008년 체포돼 15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사모펀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이 진입 장벽을 낮춰왔기 때문이란 비판도 있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은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가 비난에 직면해 지난해 다시 강화했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에 대한 최소 투자자금을 1~3억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3~5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적격투자자 중엔 일정 소득, 자산 또는 전문자격증 등을 보유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이해가 높은 자를 뜻하는 전문투자자도 있다. 펀드 운용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조건들도 완화했다. 사모펀드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설립 기준도 자본금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초엔 10억원으로 더 낮아졌다.
다만 이번 옵티머스 사건을 계기로 허들을 계속 높이면 사모펀드 규모가 축소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개인을 차단하면 피해 발생은 줄어들겠지만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사후 규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모펀드란 몇몇 ‘선수’들의 돈을 유치해서 불려보겠다는 게 본질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법적 소송 등으로 풀면 된다”며 “‘타짜’들만이 있는 곳에 개인투자자를 집어넣은 것 자체가 문제로 이 상태에서 금융 규제와 감독으로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막겠다는 발상 자체는 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