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악몽…코스피 '폭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어요. 12일 코스피 지수가 4% 넘는 폭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이날 새벽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미국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돼요.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07%(88.54포인트) 떨어진 2088.24로 하락 출발했어요. 운수장비(-4.81%), 섬유·의복(-4.70%), 기계(-4.66%), 증권(-4.52%) 등 상당수 업종이 4% 이상 떨어진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들 중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상승했어요. 각각 1.5%, 0.1% 올랐어요. 하지만 이 둘을 제외한 전(全)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현대차(-4.6%), SK하이닉스(-4.0%), 삼성전자(-3.7%), 삼성SDI(-3.8%), LG화학(-3.6%) 등의 순으로 낙폭을 기록했어요.
◆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일 줄이야"…美 증시도 폭락
일각에서는 11일 저녁 마감한 유럽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감안해 미국 증시의 급락 또한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큰 폭일 것이라고는 예상 못 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861.82포인트(6.90%) 하락한 2만5128.17에 거래를 마쳤어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5.89%) 역시 6% 가까이 급락했으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증시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던 나스닥지수(-5.27%) 역시 폭락해 하루 만에 1만 고지를 내줬어요.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국내 증시도 '잿빛 전망'
한편, 국내 증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연결고리가 나타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까닭이에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43명 해외유입 13명으로 총 56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 1만2003명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기소 여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부의심의위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기소 등 사법처리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에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기서 부의심의위원회란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뽑는 건데요. 여기에는 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어요.
이날 부의심의에서는 검찰과 삼성 양측의 의견서 등을 3시간 40분간 검토 후 부의는 표결을 통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해요.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부의를 결정했다”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이어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표결로 결정했다”고 덧붙이며 부의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어요.
이 같은 결정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 뜻을 수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중앙지검 또한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어요
◆ 수사심의위 결정 영향력 있으나…檢 반드시 따를 필요 없어
한편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인데요.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어요.
다만, 이 부회장과 같은 사건 관계인이 신청을 낸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검찰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 또한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靑 "대북 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시 엄정대응“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
11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후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어요.
◆ 남북관계 경색 우려에…靑 강도높은 대책 시행
하루 전인 10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탈북자 단체 2곳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일 이어진 정부의 강도 높은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는 북한의 비판이 작용한 까닭. 이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 대북전단을 비난한 것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2018년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북 전단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 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에요.
◆ "표현의 자유 존중해야"…국내외 '북한에 대한 저자세' 비판 이어져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난이 있고 일주일도 안 돼 우리 정부가 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고 전단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북 요구에 발 빠르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야권을 비롯해 국내 학계·법조계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행태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굴종과 눈치 보기”라고 했어요. 자유법치센터는 '통일부 조치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어긋나고 인권도 침해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내기도 했어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또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것은 인권 존중에 헌신하는 한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무해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