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에 패드립까지…SNS로 넘어간 악플러들

포털 연예 기사 댓글기능 폐지... 악플러들 SNS로 이동
인신공격·성희롱 이어 패드립까지 서슴지 않아
전문가, 사전예방교육 미비·낮은 처벌수위 문제점 지적
SNS 메시지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처벌 가능
  • 등록 2020-05-08 오전 12:05:30

    수정 2020-05-08 오전 12:05:30

“누나랑 한 번 해보고 싶다.”

지난 4일 여성 힙합 아티스트 재키와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러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재키 짱 사랑해요. 누나랑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이 첨부됐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연예기사 댓글기능이 없어지면서 악플러들의 활동무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향했다. 특히 SNS의 다이렉트메시지(DM)가 자체정화 기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그 수위가 점차 높아져 물의를 빚고 있다.

래퍼 재키와이(왼쪽부터), 유튜버 양예원, 래퍼 브린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자신의 생식기 사진 보내…패드립에 성희롱까지 '도넘은' 악플러들

여성 연예인들을 향한 도넘은 DM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같은 날 여성 래퍼 브린도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메시지 캡처사진을 게재하고 “이런 DM 한두 번 아니라 별 감흥이 없다”면서도 “N번방 사건 사람들이랑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브린이 받은 메세지에는 여성의 성기 비하 발언과 함께 “너한테 사정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

악플러들은 성희롱뿐만 아니라 악플 공격 대상의 가족을 능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니네가 하는 짓”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받은 DM 일부를 게재했다.

해당 캡처본에는 양씨 어머니를 향해 “연평도 포격 맞고 젖탱이(여성의 가슴부위를 속되게 부르는 말)가 날라가 버렸다”는 비하 발언과 함께 “인스타 댓글을 왜 막아놨냐”며 협박성 메시지가 가득했다.

여성 연예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메시지(사진=재키와이, 브린, 양예원 인스타그램 캡쳐)


'개인적 공간'인 SNS 메신저…"메시지 검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같은 DM을 활용한 악성 댓글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플랫폼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되는 콘텐츠의 경우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도 “DM 등 개인간 메시지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아무래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일뿐만 아니라 개인적 메시지를 검열하는 건 회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치부될 수도 있기에 메시지 내용을 모두 검토한다는 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벌금 500만원 불과... 낮은 처벌수위·사전 예방교육 부재 '문제'

한 곳을 차단하면 또 다른 수단을 찾아 악의적 메시지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대형 포털사이트의 댓글기능 차단으로 악플러들이 SNS로 무대를 옮긴 것"이라며 "한 곳을 차단하면 또 다른 구멍을 뚫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악성 댓글·메시지 등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극단적 방식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일은 나쁜 행위다’라는 내면화된 규범으로 행해지지 않는 다”고 말했다.

미미한 처벌 수위와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의 부재가 이같은 상황의 반복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교육이 충분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발각 및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시작했고 악성 메시지 같은 행위들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액션을 취해야 처벌이 가능한 구조”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SNS 상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은 개인간 행위다보니 통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플랫폼 운영자 측에서 예방차원의 교육울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운영자들이 악성댓글이나 성적수취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지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왼쪽)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온라인 캡쳐)


"폐쇄적 메시지 또한 처벌 가능해"…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에 해당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해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DM을 통한 폭언과 성적 희롱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증거자료를 캡처한 후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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