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만 하나 더"…사모펀드에 '재벌규제' 칼날 들이댄 공정위

IMM인베스트먼트 PEF 최초 준 대기업 지정
각종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과거 재벌과 다른 PEF, 재벌규제 실효성 논란도
  • 등록 2020-05-04 오전 12:00:00

    수정 2020-05-04 오전 12:00: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문승관 기자] 사모펀드(PEF)인 IMM인베스트먼트가 새롭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사모펀드 전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과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규제 틀을 무리하게 확장해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IMM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IMM인베스트먼트 외에 HMM, 장금상선, KG, 삼양그룹도 자산 5조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성배, 장동우 대표가 이끄는 IMM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말 기준 자산 6조3130억원, 79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엠엠글로벌사모투자합자회사, 페트라6의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등 50개의 금융·보험사와 유한회사 IMM, 이미인, 솔트라이트아이엔씨, 다나에너지솔루션 등 29개의 제조업 계열의 비금융보험사가 있다.

PEF집단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이 아닌 금융·보험회사여서 공정위는 지금껏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미 자산 5조원을 넘긴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가 지정 대상에서 빠진 이유다. 반면 IMM인베스트먼트는 공정위는 유한회사 IMM의 최대주주(42.76%)인 지 대표가 IMM이 지분 76%를 보유한 IMM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각종 PEF, 특수목적법인(SPC)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IMM은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고, 지배주주가 있는 형태라 다른 PEF랑 구조가 다르다”며 “규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유한회사 IMM의 최대주주(42.76%)인 지 대표가 IMM이 지분 76%를 보유한 IMM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각종 PEF, 특수목적법인(SPC)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IMM은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고, 지배주주가 있는 형태라 다른 PEF랑 구조가 다르다”며 “규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PEF에 대기업 규제를 적용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규제가 등장한 이유가 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상호·순환 출자 등 문제는 PEF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때문이다.

금융·보험업 의결권 제한 규제도 의미가 없다. IMM인베스트먼트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금융주력집단이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재벌 규제를 PEF에 적용해서 얻을 실익이 없는 셈이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IMM인베스트먼트의 부담은 커졌다.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사항, 계열회사 변동 사항,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하고, 잘못 공시할 경우 지 대표가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재벌 규제를 씌우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금융위가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라는 시어머니까지 생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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