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적인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제재심 외부위원 풀(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두 배 가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내부위원 3명(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법률 자문관, 금융위 담당 국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제재심 속기록 공개 방안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제재자 입장에서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제재심의 전체 속기록이 아닌 ‘요약본’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도 제재심 회의록 요약본을 공개하고 있는데다가 민감한 내용은 수정·편집될 여지가 있어 개선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제재심의 효율정 운영을 위해 대심제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피제재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대심제란 제재 당사자에게 제재심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줘 금감원 검사 담당 국장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