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뭐가 달라지나

카드 소득공제율 15% '현행유지'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25%공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등록 2014-01-02 오전 6:30:00

    수정 2014-01-02 오전 8:38:58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2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0년 만에 폐지되고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25%로 확정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관련 세제, 묵은 과제였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밀려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원칙이 흔들렸고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을 가파르게 늘림으로써 재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추가 세수 규모는 2조1900억원이다.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23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0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7000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 수준)자를 대상으로 설정, 정부안보다 대상을 늘렸다.

◇ 카드 소득공제율 현행유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의 정부안(10%)은 폐기됐다.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 기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되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설정키로 했다. 정부안(30%)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장기펀드에 대한소득공제 혜택도 사업자를 뺀 근로자에게만 제공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물면 된다. 40~50%로 설정됐던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주택에 대해선 완화된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벤처기업 투자에 소득공제 확대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3~6%에서 3~4%로 감면율을 줄어들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이 70%에서 100%로 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5000만원 이하 출자·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 공제해 주고,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설정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때 과세특례 대상에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 미용·성형수술 과세 대상 축소

치료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범위는 축소됐다. 성형수술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서 제외된다.강원랜드 입장료를 오는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는 50%, 2016년부터는 80%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30% 기본세율이 유지되고, 소규모 맥주제조사 세부담 경감률은 정부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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