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민철(55·가명)씨는 요즘 임대사업에 나서볼까 고민 중이다. 얼마 전 발표된 8·28 전·월세 대책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입지 좋은 곳만 고르면 적어도 세금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렇다. 정부는 세제 혜택은 물론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리로 대주기로 했다. 8·28 대책에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내 임대사업 요건은 상당히 완화됐다. 본인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더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게다가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따라서 연내 40㎡ 이하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는 물론 6~38%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5년 뒤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다. 4·1 대책 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만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오른 집값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8·28 대책을 통해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부담도 줄게 됐다.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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