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당 대출이자 환급 5일부터 순차적 시작

안행부, '부당 대출금리' 새마을금고 특별 전수 조사 결과
고객이 직접 해당 금고측에 문의해야 환급 받아
  • 등록 2013-08-07 오전 6:00:00

    수정 2013-08-07 오후 4:12:35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2년전 지방의 A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김모씨. 그동안 부당하게 많이 낸 대출이자 환급금을 5일 돌려받았다. 김씨는 지난 2년 동안 대출금리가 두 차례나 인하됐지만 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민원을 안전행전부에 제기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10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환급했고, 금리 또한 5% 후반대에서 4% 대로 인하했다. 김씨는 “대출이자를 알아보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다”며 “민원을 제기해 겨우 이자 환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전국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온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변동 대출금리를 고정금리처럼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안행부의 전수 조사를 받아왔다. 중앙회는 지난주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고객 대출금리를 환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전국 새마을금고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까지 새로운 시스템이 배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부당하게 많이 낸 대출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최근 민원 제기 이후 만들어 이번에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고객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새마을금고 측은 밝혔다. 현재는 적극적인 민원자에 한해 우선 지급 중이다. 지난 5월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B새마을금고 측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박모씨의 경우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그동안 부당하게 낸 이자에 대해선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햇다. B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직 중앙회 측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여신조건변경 신청서가 접수돼 금리는 인하했다”고 말했다. 고객이 부당한 대출 이자를 환급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야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점이 많다. 고객이 해당 금고에 알아보고 직접 근처 새마을금고에 가서 ‘여신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직접 금리인하 변경을 신청을 한 고객은 “농협이나 다른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금리인하가 반영되는데 새마을금고만 고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시스템이 후진적이고 너무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체 1412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없었는지를 중심적으로 조사했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면 고객이 직접 여신조건변경약정서를 작성해 해당 금고 측에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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