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쓰레기도 아니고'..버려진 자동차 696대

서울시, 올 상반기 불법행위 자동차 1579대 적발
"고광도전구 부착은 생명위협 행위"
  • 등록 2013-07-25 오전 6:00:10

    수정 2013-07-25 오전 8:40:3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는 임의 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동차 총 1579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지난 5월 한달간 자치구 및 경찰 등과 합동으로 올 상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단방치가 696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550대, 미신고 이륜차 241대, 무등록 차량 92대 등의 순서였다.

▲고광도(HID) 전구를 부착한 오토바이(좌)와 일반 차량(우) (사진 = 서울시


임의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들 가운데 차량 전조등에 고광도(HID) 전구 부착 혹은 규정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의 경우가 233건이었다. HID 전구는 일반차량에 부착된 할로겐전구에 비해 광도가 약 17배나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 시력을 3초 이상 마비시킬 수 있다. 임동국 시 택시물류과장은 “HID 전구 전조등 불법 장착은 선량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생명 또한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의 승용 용도 개조 혹은 격벽 제거 차량 27대, 소음기 불법개조 차량 18대 등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 차량 중 불법개조 혹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382대에 대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방,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화물칸 격벽 제거 사례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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