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신상털고 병원서 뒷돈 받은' 건보공단

지난해 131회 내부감사 통해 1441건 조치
  • 등록 2013-03-06 오전 7:00:00

    수정 2013-03-06 오전 7: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급여조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B병원 행정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고 복지부 현지조사를 무마해 줬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A씨가 B병원에 특정업체의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관리대상인 병원에서 뒷돈을 받거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어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도 연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131회 438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총 14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파면을 포함한 신분상 징계가 37건이었으며 경고ㆍ주의ㆍ개선 등이 879건, 현지조치가 525건이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4급으로 근무하는 있는 C씨는 버스회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기발령 중인 매형의 퇴직여부와 연락이 두절된 지인들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4명의 개인정보를 총 40회 무단 열람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할 경우 월 1회 내부보고를 해야 하지만, 2010년 9월 3일부터 2011년 4월말까지 75건은 전산관리와 내부결제 없이 외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 관리도 엉망이었다. 고객센터 10개 업체는 상담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연차휴가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6억 1966만원을 챙기다 적발됐다. 사망·자격정지·말소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독촉고지가 불가능한 세대 18만 4755세대 중 7만 268세대에 압류예정통보 등 안내문 8만 5064건을 발송돼 8503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단 감사실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법과 규정 위반자는 엄격히 처분하고, 금품수수자는 형사·고발 조치했다”면서 “복무의무 위반이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적 복무감사를 통해 복무기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16억 6475만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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