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덕적 정권'의 '셀프 사면'논란

  • 등록 2013-01-10 오전 7:00:00

    수정 2013-01-10 오전 7:00:00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자신의 최측근들을 풀어주려는 ‘셀프 사면’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면 추진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상에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대통령의 최측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사면 시기나 대상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7일 라디오에 출연,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느냐”며 “(사면 같은)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수감중인 측근들의 최근 행태를 봐도 이미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청탁건으로 2년형을 받은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SLS구명 로비건으로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 파이시티 로비건으로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약속이나 한 듯 지난해 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특별 사면복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심까지만 해도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애쓰던 이들이 갑자기 상고를 포기한 것은 결국 사면과 관련한 모종의 언질을 받지 않았다면 쉽사리 내릴 수 없는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각계각층의 사면 요청이 있다’이라는 청와대의 언급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얼마전 만기출소한 정봉주 전의원과도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사면권이 힘센 사람들을 봐주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비록 측근들의 비리로 퇴색되기는 했지만 사면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제대로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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