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사면 시기나 대상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7일 라디오에 출연,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느냐”며 “(사면 같은)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수감중인 측근들의 최근 행태를 봐도 이미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청탁건으로 2년형을 받은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SLS구명 로비건으로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 파이시티 로비건으로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약속이나 한 듯 지난해 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비록 측근들의 비리로 퇴색되기는 했지만 사면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제대로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