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바뀝니다]③`농지담보로 평생 연금 지급`

복수국적 허용
성폭력범죄좌 신상정보 공개 확대
일반 입영의무 면제연령 조정..31세→36세
  • 등록 2010-12-29 오전 6:13:03

    수정 2010-12-29 오전 6:42:5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이 올해보다 4~7% 인상되며 일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농식품·산림

▲농지연금 시행=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닭·오리 전면 포장유통 실시=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및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 식용란(계란)에까지 포장유통의무가 전면 확대 실시된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한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등을 부여받게 된다.

▲농약등록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 기존 매분기말에만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g.go.kr)을 통해 가능해진다.

▲숲길훼손 등 금지행위·처벌규정 신설= 내년 7월부터 숲길훼손과 타인의 건조물, 농작물 손괴(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및 오물 투기행위, 표시판 손괴(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e-숲으로(www.esupro.co.kr)`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이 구축돼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무·행정안전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내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등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제도 확대= 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좌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방침이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 각종 재난, 사고와 관련된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는 등 긴급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국방·병무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이 올해보다 4~7% 인상된다.

▲징병검사 체계 개선= 내년 징병검사부터 신체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만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을 정밀검사한 후 판정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병역기피자,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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