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반대 입장을 고려, 소주세·LNG세율 인상 재검토 방침을 전날 밝힌 바 있어 국무회의는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2억원 이하의 1인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소유자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회계, 기술지원, 경영자문 등 `전문인적용역`의 소득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토록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국내법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정부는 또 국제 조세회피 방지장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 조세피난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서 지정한 조세피난처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고액의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