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월가 애널리스트 다시 "도마위에"

  • 등록 2002-04-11 오전 7:49:22

    수정 2002-04-11 오전 7:49:22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매수"또는 "매도" 추천행위는 과연 어느 선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인가,또 애널리스트들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은 과연 없나? 뉴욕 법원이 메릴린치의 투자등급 보고서가 "편파적"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메릴린치가 반박하고 나서는 등 월가의 애널리스트 보고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애널리스트의 기업평가방식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월가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뉴욕검찰청은 9일(현지시간) 10개월간 3만건 이상의 서류를 조사한 끝에 메릴린치 애널리스트들의 투자등급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법원이 메릴린치에 "이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욕검찰청은 "이같은 투자관행은 메릴린치 내 일반적인 관행이며 널리 퍼져 있는 것이나 특히 인터넷부문 애널리스트와 헨리 블로짓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헨리블로짓은 한때 인터넷 애널리스트의 대부로 추앙받았으나 현재는 메릴린치를 떠난 상태다. 뉴욕검찰청이 메릴린치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애널리스트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견해와 다른 투자등급을 매겼다는 것". 이는 단순한 "모럴해저드"가 아니라 실제 기소대상이 되는 일종의 배임행위가 된다고 뉴욕검찰청은 밝혔다. 엘리엇 스파이저 뉴욕검찰총장은 "애널리스트들의 이같은 행위는 투자자에 대한 충격적인 배신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스파이저 검찰총장은 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중간단계일뿐 향후 기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메릴린치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은행에게도 이같은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메릴린치의 반박도 만만찮다.메릴린치는 "검찰청의 주장은 애널리스트들이 투자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없는 것"이라고 밝혔다.요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업무에 대해 검찰의 이해가 부족한데서 생긴 오해라는 것. 심지어 검찰청이 메릴린치의 투자등급을 "편파적"이라고 지적한 사례였던 고투닷컴(Goto.com)을 역으로 회사측 입장을 옹호하는 반박자료로 제시했다.메릴린치의 대변인은 "메릴린치의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6월 고투닷컴의 투자등급을 하향했다"며 "이는 분명히 회사측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는 "분명 메릴린치의 애널리스트는 아무런 사전정보가 없었으며 이같은 투자등급 하향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미리 매도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청이 메릴린치의 주장에 그리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검찰청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등급 보고서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회사"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또 "메릴린치가 회사 내부적으로 5가지 투자등급 단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된 것은 단 3 단계뿐"이라며 ""매도"나 "시장수익률이하" 등의 부정적인 투자등급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애널리스트들의 투자등급 부과는 사실 오래전부터 도마위에 올라있었다.심지어 엔론 문제가 불거진 이후까지 엔론을 "매수"추천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청 대변인은 "편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지시는 단지 중간단계일뿐"이라며 "메릴린치가 법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는 이미 기존의 관행을 조금씩 바꾸어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일단 지난 여름부터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이 주관하는 종목은 살 수 없도록 조치했다.이는 대형증권사중에선 처음이다.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 메릴린치가 검찰청의 화살을 비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우기 뉴욕 검찰청이 메릴린치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작성 방식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전달한 데 이어 월가의 여타 대형 투자은행(증권회사)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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