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재경부 세제개편방향

  • 등록 2000-05-17 오전 7:32:47

    수정 2000-05-17 오전 7:32:47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현행 제조업 광업 건설업등 열거주의(포지티브시스템)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네가티브시스템)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마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세제상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OECD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등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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