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기외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이달중 무역신용(외상수입)을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2단계 외환자유화 방안 가운데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및 조달을 환투기 방지차원에서 제한하고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과 증권발행에 대한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제3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태국 치앙마이에서 "최근 단기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비거주자의 환투기 방지와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해외여행경비 및 증여성 송금 등 대외지급한도 등은 폐지되지만 ▲현행 1억원인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한도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과 이 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취득 제한 ▲건당 5만달러 이상의 대외채권 회수의무 규정 등은 그대로 남게된다.
또 ▲30대 계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사의 지급보증 등도 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중 금융감독원의 외국환업무감독규정을 개정,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무역신용 공여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비율 산정때 외화부채에 새로 포함해 관리하는 내용이 추가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규제는 잔존만기 기준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의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