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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정형적 증권을 ST에 담을 수도 있다. 국내에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으로 명명했고 해외에선 ‘증권형 토큰’으로 불리고 있다.
작년 초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때만 해도 “300조원 규모의 STO 시장이 곧 열린다”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금융위도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장에 신규 선임된 김병환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토큰증권은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전히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STO 1세대는 꾸준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한 이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조각투자상품의 투자 가치를 입증하는 모습이다.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NH농협은행 등 금융투자업계는 STO 플랫폼 개발 등 시장 인프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국내 1세대 STO 기업으로는 △카사 △루센트블록(소유) △펀블 △비브릭 △뮤직카우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서울옥션블루(소투) △스탁키퍼(뱅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조각투자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상태다.
업계에선 특히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활약이 눈에 띈다. 오는 9월에는 펀블과 비브릭이 새로운 공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달 카사는 9호 부동산 ‘상암235빌딩’을 공개했고, 루센트블록은 10호 부동산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3호’ 공모 완판에 성공했다.
韓 STO 어려워 해외로 떠나는 국내 기업들
이제 시장의 판을 키울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STO 시장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은 제도 미비로 인해 사업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STO를 위해선 증권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자 인력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 과정도 기다려야 한다. 자금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이 비용이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토로한다.
국내 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ST로 부동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서울 내 지자체를 포함해 여러 기업과 ST 자금조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한정돼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방안이 ST를 만나면 더 다양해질 수 있단 것이다.
해당 프롭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ST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플랫폼에 삽입할 이미지 구현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며 “다만 STO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활성화 위해선 상품 다양성 확보하고 샌드박스 진입 장벽 낮춰야
국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법제화와 함께 상품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에 이미 자리 잡은 기초자산 외에도 △ESG채권 △비상장 주식 △지적재산권(IP) △K-컬쳐 등이 활용된다면 STO 시장의 확장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STO 업체의 경우 샌드박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 샌드박스다. 더 많은 기업이 들어와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당국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는 세계에서 심의기간이 가장 짧고, 기준이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기업건전성과 기술혁신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만 기업을 심의한다.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데, 특정한 규제 환경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나 제품을 테스트하려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원장은 “기술적 혁명에 의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ST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크다”며 “STO 법제화로 시장이 커지면 블록체인 기술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는 효율적인 디지털 무역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효용성이 높아지는 미래가 올 것”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