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제적 궁핍함과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달에 2000~300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채무자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책은 현장에서 바라본 회생과 파산 업무의 두 얼굴을 소개했다.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일하는 저자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회생·파산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뇌, 채무자들의 고통과 희망, 채권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소개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채무자 면책과 회생을 통한 공동체의 공존공생’을 위해 존재한다. 여전히 논쟁적인 분야가 있다. 바로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들이 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다.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저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제도적 수혜를 얻은 채무자는 새 삶을 얻지만, 한편으론 뒤통수를 맞은 채권자도 있기 마련이다. 분노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도 아닌 법원 담당자들에게 화풀이하거나 거친 항의를 하기도 한다. 저자는 법원 담당자들이 억울한 이들을 다독거리고 화를 가라앉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저자는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한 정책이 필요하며 회생·파산제도가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