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오늘 2심 선고

1심은 징역 20년…法 "살인 고의 없었다"
양측 불복에 항소심 진행, 檢 재차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3-07-20 오전 6:00:00

    수정 2023-07-2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0일) 진행된다.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김모 씨가 2022년 7월22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작년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한 후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김씨 양측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인하대에서 퇴학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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