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상호금융, PF·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 지원한다

단독 사업장에 대한 자율협약 이달중 시행
여전사 채권액 절반 이상 찬성시 만기연장
상호는 조합수·채권액 3분의2 이상시 연장
  • 등록 2023-04-21 오전 6:00:00

    수정 2023-04-21 오전 6: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율협약은 이달중 본격 가동된다.

3개 이상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여전업권은 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상호금융은 50억원 이상 보유한 단위 사업장을 지원한다.

채권 여전사 및 채권 조합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해 지원에 나서게 된다.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로 변경 가능하다.

지원은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공급으로 이뤄진다. 채권재조정은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 등을 제공한다. 신규자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을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여전사의 신규자금·출자전환 등 지원은 채권액 3분의2 이상, 만기연장은 2분의1 이상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상호금융은 신규자금 지원은 채권조합수 4분의3 이상 및 채권액 4분의3 이상 찬성, 만기연장은 채권조합수 및 채권액이 모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약정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를 부여한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여전사 및 채권조합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간 우선 완화한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 적용하고 검사 및 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과 관련해선 임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한다.

이번 자율협약에 따라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앞서 지난 3월 저축은행업계가 자율협약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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