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적금 이자율도 상승하므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받기 위해 예적금을 선택할 수 있겠다. 다만 최근과 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장기예금보다 3~6개월 단기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변화하는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상황에 따라 다른 재테크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다.
고객들은 이미 장기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낮은 금리의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신규하는 것이 좋냐는 질문을 많이한다. 내 답변은 ‘꼭 그렇지는 않다’다. 정기예금은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정기예금의 보유기간 동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액과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실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용도를 결정하기 전 단기 자금이라면,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은행의 수퍼저축예금(MMDA)과 증권사의 CMA, MMW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 변동을 즉각적으로 반영채 초 단기 자금의 운용에 효율적이다.
채권은 매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금리 상황에 따라 만기 전 매매할 수도 있다. 채권투자이익은 이자수익+자본이익(매매차익/비과세)으로 금리 상승기는 이미 발행돼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을 발행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서 만기때 원금과 약속한 이자가 주어지므로 싸게 산 만큼 매매차익(비과세)을 볼 수 있다. 즉, 총실효수익 중 발행시점의 이자율(표면금리)로 계산된 이자수익만 과세대상이 되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이자도 상승하므로 가능하다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주기에 따른 금리 차이는 거의 없지만, 만기가 긴 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산이 늘거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는 낮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임금상승, 신용점수 상승, 취업 등 조건이 맞는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