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보고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가 잦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업장 점거나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불법파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잃은 불법파업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가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실행한 정치파업이나, 직접적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형평의 원칙(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는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근로자파견법 등을 개정해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등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고 이는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라며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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