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구역서 낚시 중 지뢰 폭발… 法 "국가 배상책임 있다"

일반인 출입 통제·낚시 금지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경계 표지·지뢰 수색 및 제거 조치 無… ‘국가 책임 70%’
  • 등록 2022-07-30 오전 7:00:00

    수정 2022-07-30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출입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낚시를 하다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A(72)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7월 4일 김포대교 북단 한강 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다. 지뢰 폭발 충격으로 A씨는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돼 낚시 금지구역이었던 것은 물론,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던 구역이었다.

A씨와 가족들은 국군이 지뢰를 매설했으므로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국가 책임을 70% 인정해 A씨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고 지역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됨에도 A씨가 해당 지역에 출입한 점, 해당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국가는 A씨에게 치료비 약 1200만원의 70%를 인정한 금액인 약 845만원에 위자료 3200만원, A씨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 A씨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최 부장판사는 “인근에서 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가 두 차례 발견되는 등 사고지역이 지뢰 지역에 해당함에도 현장에는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발생 전부터 집중호우로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군인공무원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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