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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통장 납입액 순…40대 당첨자 많을 것”
15일 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3명(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정지영 아이원 대표)에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비법을 물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일반분양은 ‘청약 납입금액’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이나 신희타는 ‘자녀 수’가 청약 당첨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률이 높아 동일 경쟁 순위에서 우위에 서야하는데 이때 청약 납입금액이나 자녀 수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일반분양은 청약 납입금액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젊은 층은 특공을 노려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박지민 대표는 “일반공급은 예치금 순으로 뽑기 때문에 40대 위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 청약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2개 통장으로 도전이 가능한데, 2009년 5월 출시된 종합저축은 그때부터 10만원씩 넣었다고 쳐도 1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젊은 층은 부모에게 청약저축 통장을 증여받지 않는 이상 당첨확률이 낮다”고 진단했다.
정지영 대표도 “일반공급은 별다른 전략이 없다”며 “납입 인정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인천계양과 같이 지역 우선으로 50%를 배정한 곳은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다면 유리하다”고 했다.
“자녀 수 따라 특공·신희타 비교해서 전략짜야”
신혼부부라면 신혼 특공과 신희타를 비교하면서 전략을 짜야한다. 먼저 특공은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공급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이때 또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뽑는다.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에게 배분한다.
배점 기준을 보면 가구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 100%) 이하면 1점을 추가로 주고 △자녀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혼인기간 등에 따라 최대 3점을 준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는 603만원, 130% 이하는 783만9000원이다.
신희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46㎡·55㎡ 2가지로 나뉜다. 무주택 수도권 거주자이며 혼인기간 7년 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결혼 증빙 필수)가 대상이다.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하다.
그는 또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신혼특공이나 신희타보다 다자녀 특공이 낫다”며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한지 7년이 넘었거나, 2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을 때 노려야 한다”고 했다.
“1자녀라고 포기 말고 청약 도전 계속해야”
자녀가 없거나 1명뿐이더라도 청약을 포기해선 안 된다. 3기 신도시 일부 신희타에서는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정지영 대표는 “신희타는 신혼특공보다 평형대가 작기 때문에 아이가 크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선호도가 덜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과 비교적 거리가 먼 비역세권에서 분양하는 지구에서는 미달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미래 역사가 생기는 역세권, 비역세권 순으로 청약 통장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정 대표는 “최근 평택이나 의정부고산 등에서 공공분양 주택이 청약 마감을 하지 못하는 미달이 발생했다”며 “3기 청약도 좋지만 주변에 공공이나 민간아파트 청약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속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