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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으로 대학 정원감축 추진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의 골자는 대학정원의 적정화와 부실대학 구조조정·퇴출 방안이다. 대학 정원 감축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먼저 내년 3월 대학별로 정원감축 계획을 받은 뒤 하반기에 권역별 충원율 점검에 나선다. 재정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뒤 대학별 정원감축계획을 우선 받아보겠다는 것. 이후에는 대학별 충원율 평가를 통해 미달 정원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별 충원율 평가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정원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대학 간 경쟁은 권역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는 지방에만 정원감축이 쏠리지 않기 위한 조치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도 권역 내에서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할 경우 정원감축 대상이 된다.
교육계에선 권역별로 충원율 하위 50% 이하의 대학은 모두 정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개 연도의 충원율 값의 평균을 대학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충원율 평가에 돌입하면 대학정원 감축 효과는 2023·2024학년도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명문대 경쟁률 높아지나…학부모들 “반대”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을 통해 수도권·지방의 입학인원 비율을 각각 40%, 60%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4년도에는 수도권 대학의 입학인원 비중이 올해 40.4%에서 41.9%로 늘어난다. 일반대학 기준 올해 전체 입학인원(31만8013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대학에서 3500명 이상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올해 수도권 대학 입학인원(12만1036명) 대비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 안에서도 충원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은 정원을 3%씩 줄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에 효과를 미칠지도 미지수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고 지방대가 살아나진 않는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전체 정원이 줄어들면 대학들의 충원율은 상승하겠지만 그렇다고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대 출신에 대한 취업 혜택 등 실질적 혜택이 없는 한 소위 명문대 선호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방안도 추진한다. 회생이 불가능할 겨우 폐교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금도 매년 교육비환원율·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 등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하위 5~10%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재정 진단을 추가, 경영상황이 열악한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선정한 뒤 심할 경우 퇴출할 방침이다. 매년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교육부가 재정진단을 내린 뒤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할 경우 폐교시키겠다는 것. 예컨대 유동 자산이 부족하거나 교직원 임금 체불규모가 큰 대학이 퇴출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교직원 월급 밀리는 부실대학은 퇴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탈북학생은 이런 제한 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은 4만4936명이다. 정원 외 선발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는 정원 내 선발도 못 채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정원 외 선발을 막기 위해 각종 대학 평가에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지표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원 외 선발을 줄어야 한다.
아울러 학부 정원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도 학부정원을 1.5명 감축하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연구중심을 지향하는 일부 대학에선 학부 정원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원 정원 확대에 나설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대학의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간 조정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기독대학·예원예술대·경주대·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두원공과대·부산과기대·서라벌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대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18곳을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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