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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지난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유정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 때 했던 내용과 같다. (피해자가)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울먹이며 “저 검사님과는 무서워서 대화를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라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호소했다.
고유정 측은 추가로 기소된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여부를 고려하다 보니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준비 못 했다며 한 차례 더 기일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월1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고유정은 이와 별개로 지난 3월2일 잠든 의붓아들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을 전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 요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