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떠나는 스타트업]②정부 규제개선 외치지만…현장선 "여전히 속도 느려"

"실효성 부족하고 느려" 규제 샌드박스 개선 목소리
연대보증 의미 퇴색시키는 '관련인 등록제' 개정 안갯속
전문가들 "선 시행, 후 규제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 등록 2019-05-15 오전 6:30:01

    수정 2019-05-14 오후 8:21:22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더 적극적으로 풀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달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까지 참석해 국내 스타트업계의 글로벌 진출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성진 대표는 “2018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규제 부담‘ 항목 순위가 140개국 중 79위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105위에서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국(4위)과 중국(18위)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더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2벤처붐’ 조성을 목적으로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규제 개혁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속도가 더디다”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올해 초부터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다. 일정 기간 사업성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긴 하나 뉴코애드윈드의 예처럼 실효성이 부족하고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업계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해”

지난 1월 17일 정부는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100일이 된 4월 말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 사례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ICT 업계는 정부의 의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개선할 점이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다. 최근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업체들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DTC 실증특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또 다른 규제 때문에 속이 시원한 상황은 아니다. 마크로젠과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등 4개 유전자검사 기업이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됐으나 또 다른 벽에 규제에 막혀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국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 예방·관리 분야에서의 DTC 서비스는 불가능했으며, 2016년에서야 콜레스테롤·혈당·탈모 등 12개 항목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가장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된 마크로젠은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13개 질환과 관련된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000명으로 제한된 숫자로는 자칫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마크로젠은 최소 1만명의 모수를 요구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해외 사례 등 조사를 한 끝에 현 2000명으로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추후에 모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아쉽다”며 “애초에 하지도 못했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나,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테라젠이텍스는 비만관리·영양관리 등 26개 유전자 항목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지만 개인의 성격과 우울증 항목 등은 제외됐으며, 메디젠휴먼케어은 한국인에 맞는 운동능력 유전자 발굴을 위해 15개 항목에 대해 실증 신청을 했으나 영·유아·청소년 신체 항목은 제외됐다.

◇제2의 연대보증제 ‘관련인 등록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련인 등록제’도 그간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인 등록제란, 연대보증이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문제는, 경영인 정보가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에 공유됨은 물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되다보니 사업을 그만 두고 재창업을 하려 해도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동반됐다는 점이었다.

이에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해당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으나, 연대보증 폐지 후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당국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온다. 당초 6월부터 개선하기로 했으나,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파악한 727명의 구제 대상자들이 책임경영을 이행했다는 부분을 직접 소명을 해야하는 점 역시 상황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의 조치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해 사태를 악화시킨 셈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뷰티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해온 A사의 대표는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며 폐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아직 서류상 폐업은 미루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출을 갚지 않고 폐업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사 대표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갚지 못한 상태로 회사가 폐업할 경우,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최대주주에게 변제의무가 있고 불가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걸 알았다”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없다는 것은 믿지 말라. 구상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7년에서 10년간 신용불량자 등록은 회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선 보다 속도감 있고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하고 있다. 최성진 대표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방향으로 제도혁신의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규제는 곧 국내산업 진입장벽’이 아니라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서 혁신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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