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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7조-호남 2.2조…타지역은 1조 미만
29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서울·경기지역 배제 원칙을 밝혔음에도 낙후·접경지역 개발을 이유로 수도권 사업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결과 경기도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인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2건씩 면제를 받은 곳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울산(울산외곽순환도로 미호~강동, 산재전문공공병원),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 서남해안관광도로), 전북(사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기재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타면제 사업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의 예타 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만나 남북내륙철도 사업의 예타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내륙철도사업은 김 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앞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연 뒤 각 부처·국회 상임위에 면제 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인천의 GTX-B 등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사업은 연내에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0년 4월 총선 전후로 여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는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며 “(이명박정부 때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 “예타면제=혈세낭비” 소송 검토
이들 사업에 대한 면제로 얼마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4대강 사업 등 예타를 면제한 과거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효과 분석도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과거 예타 면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예타면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생산유발 효과를 일률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정부의 예타 면제에 대해 소송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9일 통화에서 “예타 면제 조치는 국민 혈세를 의도적으로 낭비하기로 한 것으로 배임, 직무유기, 권한남용 문제가 있다”며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묻지마식 토건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 뒤 문재인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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