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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칙론’ Vs 야당 ‘현실론’
1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취지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88·89조)에 대한 입장을 취재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용 고객이 많은데 당장 이렇게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농협 등 서민금융의 역할, 농·어민 혜택 감소 등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현실의 문제가 있어서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쉽게 원칙을 주장하면서 폐지를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정부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틀리지 않다. (개정) 예고도 쭉 해왔다. 농협·수협이 신경분리가 됐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경영이 모두 어렵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비조합원 예금액이 많아 일시에 비과세를 없애면 지역농협 조합들이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원안을 수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상호금융 예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출자금(1만원)을 내면 준조합원으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받는다.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금융 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준조합원은 농협 1735만명, 수협 137만명, 산림조합 33만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준조합원 중 예금을 한 1000만명 정도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197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마다 연장돼 온 일몰을 올해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상호금융 비과세 규모가 2016년 5673억원에서 올해 6369억원으로 증가한 것도 국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재부로선 부담스런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에 430억원, 2023년까지 5년간 3000억원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수협, 농식품부·해수부 난색
반면 야당의 반발은 농·수협 입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농·수협이 가장 우려하는 건 비과세가 사라질 경우 예탁금이 이탈하는 문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42조4700억원)·수협(5조3558억원)·산림조합(1조463억원) 준조합원의 예탁금은 총 48조8721억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부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예탁·출자금 감소에 따른 경영 영향, 농민 혜택 감소를 같이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해수부 대변인은 “수협은 재정 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과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과 관계부처, 농·수협 반발까지 제기되자 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수협 등 상호금융은 서민 금융적 성격이 강하다”며 “좀 더 신중하게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 신협에는 일반인 비과세 혜택이 유지돼 발생하는 상호금융 내부의 형평성 문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세수, 금융시장에 미칠 큰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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