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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산업현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동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 전체 평균치로 계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정 시기에 법적 허용 기준인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이 늘어날 수도록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근로 형태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는다”며 거부감을 표했다.
고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소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요구를 지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한 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