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그는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토록 한 혐의가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학회들의 회원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시질심사에서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불법 사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횡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꼽히지만 그간 법망을 피해왔다. 그는 지난해 처가 강남 부동산의 넥슨 특혜매각 의혹 등 개인비리 의혹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의 피의자 소환조사를 다섯 번 받았다. 특검과 검찰은 각각 한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군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인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대 거물로 꼽힌 우 전 수석 구속에 성공한 만큼 다시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