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논란이 옮겨붙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소지의 가능성을 들어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이로써 여야 간에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마찰이 불거지는 조짐이다.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곁가지 조건들이 계속 들러붙는 바람에 이처럼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자체가 유감이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을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언급이라 여겨진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일일이 간섭한다면 국정이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가 무기력하게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 국회.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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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정안 처리로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도 너무 일방적인 논리다.
문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과연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위배하느냐의 여부다. 법률가들 사이에서조차 이에 대해 왈가왈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쉽사리 결론이 내려질 상황은 아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거론됐다고 한다. 논란을 빚을 게 뻔한 법률안을 처리해놓고 그대로 수용하라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국회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 전에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개정 국회법을 통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을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서로 엇갈린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헌법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빚어진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