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근로보수가 아니라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같은 논리가 적용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한 사람이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적게 부담하는 바람에 생긴 건보료 결손만 2011년 기준 연간 800억원이 넘는다. 건보공단이 “왜 공무원만 건보료를 적게 내도록 내버려두느냐”며 2010년부터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정부가 “검토 중”이라거나 “부처 간 조율 중”이라며 결정을 미룬 탓에 공무원들만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다.
일부 의원이 한때 공무원 복지비를 보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국회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도 공무원 보수규정과 예산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는 자체가 쑥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