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 폐지해야

  • 등록 2014-07-01 오전 6:00:00

    수정 2014-07-01 오전 6:00:00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특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들의 월정 직책급(직책수당)과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공식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 그간 이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해 온 정부에 답변을 재촉한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근로보수가 아니라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같은 논리가 적용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한 사람이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적게 부담하는 바람에 생긴 건보료 결손만 2011년 기준 연간 800억원이 넘는다. 건보공단이 “왜 공무원만 건보료를 적게 내도록 내버려두느냐”며 2010년부터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정부가 “검토 중”이라거나 “부처 간 조율 중”이라며 결정을 미룬 탓에 공무원들만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다.

법제처가 2011년 이 문제와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부터가 잘못됐다. “복지 포인트 등은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인 보수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경비에 무슨 건보료를 매기느냐는 뜻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수당이나 복지비 등에 세금과 건보료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같은 성격의 돈이라도 일반인에게는 소득이고, 공무원이 받으면 경비라는 것은 억지다. ‘신판(新版) 관존민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서둘러 손봐야 한다.

일부 의원이 한때 공무원 복지비를 보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국회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도 공무원 보수규정과 예산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는 자체가 쑥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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