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분양된 강남의 A오피스텔. 최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섰지만, 초기 계약률은 50%대에 머물렀다. 비슷한 시기 세종시에서 분양한 B오피스텔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였다. 그러나 현재 중형은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청약 경쟁률에 허수가 많은 오피스텔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주춤해지면서 예전처럼 청약이 과열되진 않지만, 여전히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높다. 이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중복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하나의 단지에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피스텔 중복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이다. 분양에 관해서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 법률에는 오피스텔의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첨, 분양대금 분납에 관한 규정 등만 담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고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시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부가 일부 불법을 방조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어떤 식으로든 수익형부동산이란 이름아래 불법·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