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한때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꼽히며 ‘공공의 적’으로 몰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한 구원투수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구매력 있는 계층이 집을 사 임대사업에 얼마나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 커진 건 분명하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제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은 확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40㎡ 임대등록, 취득·재산·양도세 면제
임대사업자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나뉜다. 정부의 타깃은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다. 수도권 내 임대사업 요건도 상당히 완화됐다. 본인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더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른 세제혜택도 상당하다. 취득세를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60~149㎡ 25% 감면된다. 재산세도 40㎡ 이하 면제,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해 걷지 않는다. 여기에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내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5년 뒤 집 팔아도 양도세 부담 없어
5년 뒤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다. 4·1 대책에 따라 연내 매입한 주택은 5년간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엔 오른 집값만큼만 세금이 매겨져서다. 가령 최초 5년간 집값이 1억원 오르고 그 후에 5000만원이 추가로 올랐다면 추가 인상분(5000만원)에만 세금을 물린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8·28 대책을 통해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부담도 줄게 됐다.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자금조달도 용이‥주거용 오피스텔 최대 수혜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기도 쉬워졌다. 주택기금에서 임대용 집을 살 때 대출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출금리 역시 올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존 5%에서 2.7~3%로 대폭 낮췄다. 대상주택은 현재 미분양만 적용되지만 기존 주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최대 수혜주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존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은 물론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자금조달이 한층 더 쉬워진 데다 양도세 혜택 등도 추가돼 임대사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양한 혜택이 적용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