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금호그룹 전 회장의 딸)부터 두산그룹 전 회장의 며느리, 현대자동차 전 부회장의 며느리 등 유력 가문 출신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넣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들 외에 상장사 대표와 임원, 의사, 로펌 변호사, 전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부유·특권층이 총망라된 이번 부정입학 건은 수법마저 교묘하고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입학자격을 얻기 위해 브로커에게 5000만~1억500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만든 것은 기본이고 아예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뒤 현지인과 위장결혼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기 위해 직접 현지로 날아가기도 했다. 일부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채 위조여권으로 해외를 왕래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불법과 반칙을 통해 ‘스펙’을 쌓은 자녀들이 사회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번에 1명만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그나마 15명은 약식기소에 그쳤다. 당초 사건이 터졌을 때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약하다. 이렇게 특권층에 대한 처벌이 용두사미가 되니 불법과 반칙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