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부자 의원, 부동산 정책 심의해서야

  • 등록 2012-08-31 오전 7:00:09

    수정 2012-09-05 오전 8:39:05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엊그제 새로 국회에 들어온 의원 183명의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한 결과 상당수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걸쳐 토지가 있으며 집과 아파트를 수십 채 갖고 있는 의원도 있다.

재산 형성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단지 부동산 보유가 많다고 비난할 것은 아니다. 또 그들이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국민대표로 선출된 점에서 재산 규모를 따져 의원 자격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여러 가지 정부와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이나 미공개 정보를 적지 않게 다루게 될 것이다. 이들이 과연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장남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토지와 상가, 아파트, 창고를 갖고 있다. 총재산 539억 원으로 의원 재산 상위 3위이며 최고의 부동산 부자로 꼽힌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22개 갖고 있다. 그런데 신 의원의 경우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다. 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부인 이름의 아파트 8채를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의사 출신 의원은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기업정책을 다루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각각 배제해왔다. 이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심리에서는 법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부동산 보유가 많다고 해서 의원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두고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전면 무시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 수년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국회가 심의할 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25명중 16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다.이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국회는 부동산이 많은 의원들을 관련 위원회에서 빼주어야 하며 새로 배속시키지 않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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