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단지 부동산 보유가 많다고 비난할 것은 아니다. 또 그들이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국민대표로 선출된 점에서 재산 규모를 따져 의원 자격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여러 가지 정부와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이나 미공개 정보를 적지 않게 다루게 될 것이다. 이들이 과연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22개 갖고 있다. 그런데 신 의원의 경우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다. 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부인 이름의 아파트 8채를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 보유가 많다고 해서 의원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두고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전면 무시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 수년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국회가 심의할 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25명중 16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다.이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국회는 부동산이 많은 의원들을 관련 위원회에서 빼주어야 하며 새로 배속시키지 않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