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세금전쟁]⑤카드 부가세 감면한도 축소 뜻대로 될까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한도 700만→500만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폐지 예정
  • 등록 2012-05-11 오전 6:10:03

    수정 2012-05-11 오전 6:10:0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 축소 또는 폐지된다. 일부 제도는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공제혜택이 증가한데다 산업계에선 더 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던 터라 제도 축소 또는 폐지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포함) 매출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700만원에서 내년엔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는 2.6%가 공제된다.

<자료:2012년 조세지출예산서>
이 제도는 1994년에 처음 도입돼 2004년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됐다. 1999년까지만 해도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700만원으로 늘면서 조세감면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편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를 고려해 당장 제도를 없애긴 어렵지만 1999년부터 최근까지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조세감면액)이 9조원이나 되는 만큼 차례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경제활력을 위해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확대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0대 건의사항으로 꼽고 제도 확대를 주장했다. 18대 국회에선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등 일부 요건 충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도 올해 말 일몰 된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실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일정 규모 이상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로 부담이 커질 자영업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2010년에 연장됐다. 일각에선 성실신고확인제의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섣불리 폐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탈세 유혹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된 도·소매업자에 대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부가세 면제제도도 일몰 된다. 최근엔 정부의 금 거래소 추진과 맞물려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폐지하기 어려운 제도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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