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 대상에 포함된 공사는 이 요령을 적용해야 한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이 안전관리계획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선 계획, 후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단계별 고려사항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수립하지 않은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또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감리용역 입찰 시 입찰대가에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독업무를 감리자에게 부여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해체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시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해체 시에도 감리제도 신설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