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경복궁 서쪽 일대 15개 동 58만2297㎡의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용도는 주택을 비롯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으로 제한된다.
필운대길 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은 주거지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 개발 규모를 200㎡ 이하로 했다.
사직로 구역은 대로변으로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를 1200㎡, 최고높이 40m로 지정했다.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누하·필운동은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복궁 서측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교공영주차장부지에 문화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면수를 늘릴 계획이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차장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