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포함 불법 학생비자 소지자 80명 체포돼

  • 등록 2010-03-06 오전 9:09:32

    수정 2010-03-06 오전 9:09:32

[노컷뉴스 제공]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어학원에 등록한 불법 학생비자 소지자 81명이 4일(현지시간) 美이민세관단속국(ICE.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에 체포된 가운데 이들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체포된 외국인들은 태국과 한국, 일본, 시리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키르기스탄 출신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학생비자 소지자 대부분은 태국 출신이며, 이들 중 한명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고 나머지 80명은 구금상태로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ICE는 지난 2007년 11월 마이애미에 있는 '플로리다 어학원'이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학생비자 관련 서류를 발급해줬다는 제보에 따라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어학원 운영자인 리디아 메노켈(58)과 직원 오펠리아 매시아(75)를 기소했다.

ICE는 또 이날 오전까지 사흘동안 마이애미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불법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미국 검찰과 ICE는 국토안보부 규정상 어학원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은 1주일에 최소 18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플로리다 어학원'의 경우 학생들의 출석률은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비자 발급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지며, 거짓 진술죄는 징역 1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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