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5일 “8·31 부동산대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내년 5월쯤, 수도권과 전국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중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행정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지가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과 전국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등 9872.85㎢(29억8600만평)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1998년 11월 이후 2년 단위로, 수도권 녹지지역·비도시 지역 등은 2002년 11월 이후 1년 단위로 허가구역 지정이 계속 연장돼 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지역이다.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2만2520.233㎢(68억1237만평)로 전 국토면적의 22.5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