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 그린벨트 일부, 토지거래 규제 풀릴듯

  • 등록 2005-11-26 오전 9:28:21

    수정 2005-11-26 오전 9:28:21

[조선일보 제공] 1998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온 수도권과 전국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녹지지역 중 일부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8·31 부동산대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내년 5월쯤, 수도권과 전국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중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행정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지가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과 전국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등 9872.85㎢(29억8600만평)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1998년 11월 이후 2년 단위로, 수도권 녹지지역·비도시 지역 등은 2002년 11월 이후 1년 단위로 허가구역 지정이 계속 연장돼 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8·31대책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수도권·대전권 등은 녹지지역 지가 상승률이 높아 일단 6개월간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8·31대책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토지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로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 지역은 서울·인천 및 경기도의 20개 시·군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권 등의 개발제한구역 4294.0㎢,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수도권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등 5578.85㎢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지역이다.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2만2520.233㎢(68억1237만평)로 전 국토면적의 22.5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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